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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by 시간여행자 카알KaRL21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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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청년(35-39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기준(19세-34세))을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한 인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자체: 인천광역시
  • 지원주기: 월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 거주지: 인청광역시(전입 필수)
  • 나이: 35세~39세 이하(2024년 신청의 경우 1984-1988년생)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기타기준: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을 확인하면 되겠다.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출처: 인천청년포털)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출처: 인천청년포털)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네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방법

 

전화문의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032-440-2888

 

 

관련 웹사이트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인천 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 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35세-39세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세지급용도로 매달 25일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청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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