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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시간여행자 카알KaRL21 2024. 7.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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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체국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은 재해 사망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도 함께 알아보자.

 

우체국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보험 안내 썸네일
우체국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전화문의: 우체국보험센터(1599-0100)
  •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 접수기관: 전국우체국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보험계약 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제도이다.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2,000만원이 보장된다.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시 입원일수 1일당,120일 한도)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은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은 100만원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는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자는 우체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①한부모가족증명서
  • ②자활근로자확인서
  • ③차상위계층확인서
  •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⑤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⑥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

전국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우체국보험고객센터 홈페이지 링크
우체국보험고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우체국상해보험지원,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신 내어주는 복지정책이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행하는 이런 정책에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렸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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