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체국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은 재해 사망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도 함께 알아보자.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전화문의: 우체국보험센터(1599-0100)
-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 접수기관: 전국우체국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보험계약 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제도이다.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2,000만원이 보장된다.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시 입원일수 1일당,120일 한도)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은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은 100만원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는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자는 우체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①한부모가족증명서
- ②자활근로자확인서
- ③차상위계층확인서
-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⑤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⑥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
전국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우체국상해보험지원,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신 내어주는 복지정책이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행하는 이런 정책에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렸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