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산사산휴가급여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관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접수기간: 고..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