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선정기준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충격적이고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에 기여하는 복지정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화우편 제출가능)-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