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1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안내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여를 지급하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기준연도: 2024년문의처: 1588-0075지원주기: 수시제공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급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내용을 참조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다.(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재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