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청년 월세 20만원1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청년(35-39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기준(19세-34세))을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한 인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자체: 인천광역시지원주기: 월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거주지: 인청광역시(전입 필수)나이: 35세~39세 이하(2024년 신청의 경우 1984-1988년생)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2024. 7. 31. 이전 1 다음